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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폐업신고 관련 질문


제가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저도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간 뒤 개인 사업자로 세놓으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가 폐업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서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추가 세금 등을 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현재 오피스텔 재산세는 내고 있지만, 부가세는 면제되어 계속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댓글 (6)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0:50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무신고 시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미신고 시 직권폐업 조치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0:56 성실회원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를 선택한 후 ‘휴·폐업·재개업 신고’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파일을 제출하면 돼요. 다만 폐업신고가 완료된 후 약 30분 정도 지나야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니, 바로 신고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는 게 좋아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1:01 성실회원

    부가세 면제라서 크게 문제 없다는 글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01:08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간단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은 잘 모르겠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01:16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는 폐업 후에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꼭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에서 ‘무실적 신고’를 선택해 매출과 매입을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2025년 12월 3일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01:22 신규회원

    아 나는 그냥 접었는데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했던 듯? 복잡하지 않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