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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는?
불금러활동회원
2026.01.08 19:58 · 조회수 0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요. 제가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가맹점만 등록했고, 카드단말기는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출을 계좌이체로 받고 받은 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8 19:59 성실회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단말기 설치가 가능하며, 대리점이나 공급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연간 매출 2,40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매출 관리와 부가세 신고를 위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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