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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공제 여부


현재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23년도부터 꾸준히 내고 있었는데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를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가 정말로 0원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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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6 09:40 성실회원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부액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에서 별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란에 직접 기재해야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시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제는 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이 적용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