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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 및 신고기간에 대한 질문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2 14:57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7월과 1월에 신고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두 차례 이루어지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세금 납부와 신고기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2 15:11 성실회원

    간이과세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경과된 신고기한으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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