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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간이과세자도 매출 42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24년 매출은 9700만원, 25년 매출은 1억 2천만원이었는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 팝업이 떴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출기준이 어떤 달부터 적용되는 건지, 매출이 아니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언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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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9 18:41 활동회원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간 거래에서는 매입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