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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


제조, 도소매업을 신규로 시작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부가세는 면제되어 신고만 하면 되는지, 소득세는 직전 연도 소득이 없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적격증빙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송금 등 자료만 남겨두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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