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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불금러활동회원
2026.01.12 14:58 · 조회수 0

요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동으로 홈택스에 부가가치세가 입력되는지 알고 싶어요. 또한, 트웬티 마켓의 매출 자료는 어디에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2 15:09 우수회원

    스마트 스토어에서 부가가치세는 홈택스 ‘정기 확정 신고’에서 매출·매입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 확정 신고로 접속하고, 매출과 매입을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1/1~1/31이며,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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