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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오늘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죠. 제가 간이과세자인데, 12월 31일까지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거죠. 제가 신상마켓에서 의류를 사서 에이블리에 조금 팔았는데, 첫 구매자가 1월 1일에 구매를 했어요. 이럴 경우 무실적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부가세는 사고 팔 때 10%인데, 재고 구매는 12월에 했었어요. 제가 산 내역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신상마켓에서 부가세를 내고 구매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6 08:10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는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은 이번 신고에 포함하지 않고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이 없으면 매출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재고 구매 시 신상마켓에서 부가세를 포함해 구매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매입 내역 증빙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신상마켓에서 부가세 납부 사실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올라와도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계산 시 부가세 10% 대신 간이과세율을 적용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