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dusgml3RD
2026.02.20 19:38 · 조회수 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후, 26.03.25일까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3월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이 아니었는데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pyyq591ST2026.02.20 19:4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전환 시점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해요. 전환 이전 매출에 대해서는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니, 전환 연도에는 각각의 기간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여름밤3RD2026.02.20 19:53
    이거 신고 안 하면 벌금 같은 거 안 나옴?
  • gksgml1ST2026.02.20 19:59
    근데 3월에 신고하는 거 맞음? 나도 헷갈림 ㅠㅠ
  • 공시가폭탄1ST2026.02.20 20:05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어요 ㅋㅋ
  • 집주인72ND2026.02.20 20:12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각 과세기간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홈택스 신고 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각각 변경하여 신고하면 되니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snek221ST2026.02.20 20:20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는 재고에 대해 과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일반과세자 공제액 차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또한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므로 이를 꼭 챙겨야 하며,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