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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음식점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09 19:08 · 조회수 0

음식점이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으나 건설업을 폐업하여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때, 음식점이 간이과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이 궁금합니다. 혹시 음식점이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9 19:11 성실회원

    음식점이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전환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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