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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5 14:45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지 2024년 7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1-6월 동안의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떴다고 합니다. 전환 후 2024년 매출 신고액은 2700만원인데,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2024년 1기 기한 후에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는데, 지금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시는군요. 종소세는 이미 납부했고, 고지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걸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5 14:51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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