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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커뮤러신규회원
2026.01.15 22:31 · 조회수 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한 시기와 절차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매출이 5천만 원 정도인 일반과세자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5 22:37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행 방법은 홈택스에서 건별 발급이 가능하며, 발행 기한은 공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발행 시에는 공급자·공급가액·부가세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은 세금계산서 발행 예외이며, 공급자 요구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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