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간이과세자로 잘못 사업자 신청한 후 발생한 문제


교습소를 신청할 때 혼자서 스스로 처리하다가 면세인지를 모르고 간이과세로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도달하여 면세가 아니라 간이과세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간이과세 업을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받는 방법만 있는 건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로 부과된 만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교습소 운영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4 12:24 우수회원

    사업자 신청을 잘못하여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정정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제한되므로, 매입세액 환급을 원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전환 여부와 증빙 보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