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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카드결제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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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00:59 · 조회수 23

크몽 플랫폼을 이용하여 간이과세자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결제는 플랫폼을 통해 이뤄집니다.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카드결제 시 부가세 공제에 대한 규정을 알고 계신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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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rainyphoto2ND2026.01.31 11:05
    부가세 공제는 사업자만 가능한거 아닌가? 간이과세자는 좀 다를걸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1.31 11:08
    그냥 복잡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게 속 편함 ㅠㅠ
  • 은행원ㅅㅅㄱ1ST2026.01.31 11:16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간이세율로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결제로 결제해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해요. 또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인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크몽 플랫폼을 통한 결제라도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하니 이 점 유념해야 해요.
  • 1111111ST2026.01.31 11:21
    플랫폼 통해서 결제하면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또 복잡할텐데 공제랑은 상관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