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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중고 기계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


작년에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사업장으로 등록했던 사람입니다. 중고 기계를 1050만원에 팔았는데, 법인이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이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부가세를 받지 않고 계산서(면세)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이런 방법이 있던데,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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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6 10:52 신규회원

    간이과세자가 중고 기계를 팔 때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부가세 별도 신고 없이 계산서(면세)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고기계는 일반과세 대상이 아니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중고물품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계산서 발행 방식 중 ‘면세’ 유형을 선택해 발행하면 법인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법인은 부가세 공제는 받지 못하니 이 점을 안내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일반과세자만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는 면세 계산서로 처리하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