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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작년에 카드 결제로 현금영수증 발급한 건 부가세 신고에 영향이 있을까요?


간이과세자인데 작년 12월에 중고물품을 플랫폼에서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것이 부가세 신고 시 문제가 될까요?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제 첫 신고라서 불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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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3 11:54 활동회원

    간이과세자가 카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부가세 신고에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므로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신고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합쳐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부가세 부담을 늘리거나 감면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첫 신고라면 매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고, 신고서 작성 시 모든 매출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