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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온라인 구매한 물품 영수증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커뮤니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영수증에는 네이버, 쿠팡과 같은 업체명이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수증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가심비가 궁금하네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2 18:11 신규회원

    온라인 구매한 물품 영수증 제출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부가세 공제) 제출 시에는 세부영수증(거래명세서)을 전달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환급·보조사업(예: 윈도율 가전 환급) 제출 시에는 환급 신청 시 등급라벨 사진, 제조 일련번호(시리얼 넘버) 명판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구매(해외여행 반입)의 경우에는 영수증 외에 운송장 번호·운송업체 정보 등 배송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영수증을 PDF로 조회/다운로드하거나 판매자에게 재발급 요청하여 보조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