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후 세금 계산 방법 문의

혼자삽니다2ND
2026.01.26 22:44 · 조회수 2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지 26년이 되었고, 이제 세금 통장을 만들어서 세금을 낼 예정입니다. 제 매출은 월평균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며, 연간 매출은 약 3억 원입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세금 관련해서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브로콜리1ST2026.01.26 23:12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을 시행령에 따라 산정해 계산해야 합니다. 건물·구축물은 최대 20기(10년), 그 외 감가상각자산은 최대 4기(2년)로 과세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1기로 간주하며,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시 재고조사, 증빙 정리, 감가상각자산 포함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