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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한 경험
만화덕후우수회원
2026.01.11 13:13 · 조회수 0

작년에는 일반 과세로 신고를 했었는데, 올해 간이과세로 변경했어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이 약 4천5백 정도였는데, 이에 따라 대략적으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제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면서 작년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이나 참고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1 13:15 성실회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하셨다면 올해 매출 약 4,500만 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10% 세율이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는 0.5~3%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0%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작년 일반과세 신고 시에는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구분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이과세로 변경한 올해 매출과 비용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사업장 현황과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절차 차이와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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