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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발생한 오류 해결 방법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4 19:34 · 조회수 0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매출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화면 상단에 이미 입력한 매출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0원으로 표시되지 않아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사업장의 기본 정보만 확인하고 넘어온 상황이라서 매출액을 입력한 적이 없는데,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4 19:36 우수회원

    간이과세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매출액이 0원인 경우,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기간이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자동 카드매출·정산 누락 등으로 실제 매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마지막 정기 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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