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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까요?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5.11.21 14:13 · 조회수 0

서울 송파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1. A 아파트를 매수하고 실거주를 시작했습니다 (19년 5월).

2. 이후 주택 B를 바로 매수했습니다.

3. 3년 뒤, A 아파트에서의 실거주를 종료했습니다.

4. 주택 B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25년 8월).

현재 A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A 아파트를 매도할 때 거주/보유 조건을 충족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중간에 보유한 주택 B 때문에 비과세 조건이 깨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1.21 14:16 우수회원

    A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경우, 2021년 6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에 한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A 아파트를 2019년 5월부터 실거주했고, 현재 1주택자인 상태라면 A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B 주택을 매수했더라도 1주택자가 된 이후 A 아파트를 계속 보유 및 실거주했다면 비과세 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25년 8월에 A 아파트를 매도할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충분하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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