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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문제와 법인 인수에 대한 의문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가지급금이 많아 기존 대표가 개인 소득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표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 부분이 정말 그런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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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4 14:35 우수회원

    법인이 기존 대표의 가지급금에 대해 직접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대표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다만 대표가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을 추징할 수는 있지만, 소득세 자체는 개인 책임입니다. 법인은 대표가 정리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부당이득이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 불인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인수 전에 가지급금 정리 방식과 세금 신고 상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