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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집 전입신고와 세금 문제 관련 질문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5.12.10 15:12 · 조회수 1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제가 살던 집을 팔고 현재는 무주택자입니다. 이사 준비로 인해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에요. 이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 문제가 부모님이나 저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10 15:16 성실회원

    부모님 댁으로 일시적 전입신고만 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특별한 영향은 없어요~ 전입신고 자체는 소유권 변동이 아니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팔 때 양도세는 본인의 소유권과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되고,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부모님 세금에만 영향을 줍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므로 전입신고와 무관해요~ 종부세는 보유 주택 기준으로 과세되니, 소유권 이전 없이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으로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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