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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여세 후 카드 사용 관련 질문


작년에 증여세를 납부한 후 현재 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부모님이 퇴직하시면서 제 카드를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고 계십니다. 카드 사용 기록을 이름을 바꿔가며 이체해도 되는지, 한 카드로 사용 중인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가족카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17:32 신규회원

    가족카드 따로 만드는 게 편하긴 할 듯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9 17:41 신규회원

    그냥 한 카드로 쓰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거 같은데?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9 17:49 우수회원

    이체할 때 이름 바꿔서 하면 문제 될 수도 있지 않음?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17:53 활동회원

    카드사나 은행마다 자동이체 연결 동의서 작성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준비물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18:01 활동회원

    자동이체를 타인 계좌로 연결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 계좌 연결 동의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9 18:07 신규회원

    부모님이 카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해요. 카드 이름은 카드 발급 시 등록된 명의자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체 시에도 명의 변경이 어려운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