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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16 21:02 · 조회수 0

25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후 근로를 하다가 프리랜서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취업 중이 아니어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의 소득이 8000이고 제 소득이 1000이며, 두 소득을 합산하면 의료비가 약 1,300,000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의료비를 지불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 남편이 2월 연말정산 때 의료비를 공제하지 않고, 제가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남편의 의료비까지 함께 몰아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남편의 할머니(소득 없음)를 부양가족으로 삼아 의료비를 함께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6 21:04 우수회원

    남편과 할머니의 의료비를 몰아주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출자와 자료 제공 동의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의료비 지출자가 누구인지, 결제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며, 소득이 적은 가족에게 몰아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거쳐야 하며,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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