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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저와 엄마가 연말정산 대상이고, 만 21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동생의 의료비를 제가 내도 괜찮을까요?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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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5 16:41 신규회원

    동생의 의료비를 내가 직접 부담했다면, 내 세액공제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지불한 의료비를 내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부양가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의료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처리하고, 동생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