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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말정산 공제 관련 궁금증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20 19:39 · 조회수 0

저희 가정은 어머니, 장남(작성자), 차남(장애인) 3인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작년 연봉이 4039만원으로 부녀자공제(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연봉 4147만원 이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작년에 별세하셔서 한부모공제를 고려 중입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한부모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제 동생은 28살이고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아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부모공제가 세액 공제가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부모공제를 받고, 작성자는 연말정산 시 동생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만 받아 결정 세액이 0원이라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작성자가 동생의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0 20:07 성실회원

    어머니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동생이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어머니가 한부모공제를 받는 것이 세액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다만, 한부모공제를 받으면 어머니가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작성자는 동생의 장애인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자가 동생의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가 해당 기본공제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부모공제 선택 시 기본공제를 어머니가 받는 것이 세액 절감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한부모공제를 받고 동생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며, 작성자가 별도로 장애인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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