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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실비보험료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아버지가 무직이시어서 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주기적인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가 내는 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실비보험료를 모두 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버지의 것만 공제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형제자매들의 것까지 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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