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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18 21:31 · 조회수 0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 나와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돈인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8 21:34 신규회원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연간 총수입이 100만원 초과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5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에 나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기준을 초과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올해 수입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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