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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인적공제 제외 사례에 대한 질문


홈텍스 간소화 자료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외한 사례를 발견했어요. 부모님 중 어머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로 했는데, 아버지는 소득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다른 경비(신용카드, 보험 등)를 제외하고 의료비만을 체크하여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6 21:44 우수회원

    의료비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지 못해도 따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어머니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아버지 소득으로 인해 인적공제를 못 받아도 아버지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로 따로 공제 신청해야 해요. 신용카드·보험 등 다른 경비는 인적공제와 별개이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쓴 의료비만 제출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과 증빙서류가 있어야 공제가 인정돼요. 그래서 아버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 후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