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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의 소득 귀속과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어머니의 지인이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 2025년에 한 해 동안 어머니 통장으로 약 4,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어머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머니가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확인되었고, 추가 납부(약 50만 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어머니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실제 소득자가 아닌 경우 소득 귀속을 정정하거나 소득을 정정 신고할 수 있는지, 앞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지, 실질 소득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이를 입증하고 정정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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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7 12:33 성실회원

    급여가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어도 실제 소득자가 아니면 소득 귀속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실질 소득자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잘못되면 추가 납부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해요. 국세청에 실질 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득 귀속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실질 소득자가 아닌 점이 명확하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머니 명의로 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자 명의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전에 정정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