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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여부에 대한 궁금증


세무 서류 작성 중에 가족 근로소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동의했는데, 소득이 넘는 사람에는 아빠만 뜬다고 하셨죠. 그런데, 엄마가 작년에 받은 세후 월급을 다 합치면 500만원이 넘는다고 하시는데요. 왜 국세청에서는 엄마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고 표시를 안 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엄마를 제 기본공제로 넣어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5 20:54 신규회원

    엄마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국세청에서 아빠만 뜨는 이유는 부양가족 공제 기준과 연말정산 자료 제공 방식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인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를 넘지 못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넘으면 아빠만 연말정산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아빠가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