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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의 주소지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 관련 질문


가족 구성원의 주소지에 따라 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이 변동될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주소지가 다른 상황에서 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나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생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이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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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2 21:47 신규회원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각각 다른 주소에 계셔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도 부양 관계가 입증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특정 공제는 15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과 함께 부양실태가 확인되어야 해요~! 주소지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