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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천만원 이체 시 증여세 및 세무조사 대상?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보증금을 치러야 하는데, 현재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보다 빠른 시기에 부모님께 빌렸다가 되갚으려 합니다. 이때 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가족 간에 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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