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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 관련 질문


가족 간 증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세율이 20%로 과세표준 5억 안에서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2년 전 출산증여 1억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직계존속 5천만원은 공제받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번에 증여를 진행하면 증여공제 5천만원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증여금액의 적정성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현금투자자산이 40억 정도이고 부동산도 서울 및 지방에 소유하고 계십니다. 77세이신데 자산 검토를 시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적절한 증여금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09:56 성실회원

    복잡해서 그냥 체념중… 나도 뭔 소린지 모르겠음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10:03 활동회원

    그거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10:12 활동회원

    그냥 5천만원 공제 안쓴거 이번에 합산 안되는건가?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10:15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으니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꼭 합산해서 확인해야 해요. 자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분할·분산 증여 전략을 활용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쓰는 방법도 추천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9 10:23 신규회원

    증여세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답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되니 증여 대상에 따라 적정 증여금액을 잘 조절해야 해요.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9 10:29 우수회원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먼저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1억 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순으로 세율이 올라가고, 30억 초과 시에는 50%까지 올라간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으면 누진공제액도 적용되니 세금 계산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