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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와 수표 사용에 대한 궁금증


지난 3월, 아버지께서 차를 구입하시기 위해 3000만원을 빌려드렸고, 수표로 만들어드렸다가 4월과 5월에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25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는데, 가족 간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수표로 거래를 진행하며 돈을 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8 11:58 성실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한 번 물어보는게 속 편하지 않을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8 12:01 우수회원

    잘 모르겠지만 가족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8 12:05 우수회원

    가족 간 증여로 세액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확정신고)’를 작성하셔야 해요. 신고 유형은 기본세율 적용과 특례세율 적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8 12:12 신규회원

    세액 고지서는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납부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한 뒤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하실 수 있고, 신용카드나 홈택스 전자납부도 지원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8 12:17 활동회원

    가족끼리 수표로 돈 주고받으면 증여세 꼭 내야하는건가??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8 12:22 신규회원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서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만약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일반 20%, 고의 40%)와 이자도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