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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세 관련 질문

멍청이2ND
2026.01.21 05:47 · 조회수 7

8년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1억8000만원의 증여를 받았을 때 5천만원을 공제받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미 증여한 부분을 별도로 공제받았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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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집보러다님241ST2026.01.21 06:18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을 때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별로 적용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에 대한 공제와 별개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5천만원의 기본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5천만원은 기본 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없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각 증여자별 5천만원 기본 공제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할아버지 증여 내역이 아버지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