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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세 관련 궁금증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4 12:09 · 조회수 0

가족 간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성년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을 때, 손자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없어서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돈의 흐름상 할아버지돈이 아버지에게 간 것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4 12:25 우수회원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손자가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별도의 증여로 인정받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돈의 흐름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직접 간 것으로 보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증여로 봐요. 즉, 손자가 받은 돈을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 행위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증여세 기본 공제 범위(예: 10년간 5천만 원 이내)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손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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