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가족 간 재산 이전과 세무 상담

ㅇㅇ2ND
2026.02.12 17:27 · 조회수 2

가장 최근에 발생한 고민은 어머님이 며느리통장에 1억5천만원 수표를 넣어주신 후 3년이 지났는데, 이 돈은 어머니가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님께서 급하게 집을 구입하셨는데, 이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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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tlqkf0301ST2026.02.12 17:32
    증여세는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하면 붙는걸로 아는데…좀 헷갈리네요
  • rty73731ST2026.02.12 17:40
    그냥 가족끼리 돈 준 거면 세금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 삼겹살2ND2026.02.12 17:47
    그래도 3년 넘으면 증여세 안 내도 된다던데 맞죠?
  • David19981ST2026.02.12 17:56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어머님께서 며느리 통장에 1억5천만원을 넣어준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면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증여일과 재산 이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 구매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 기간,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