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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 양도시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한 궁금증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10 11:35 · 조회수 0

가족 간에 재산을 양도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모가 5천만원을 주신다는데, 이때 세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해당 금액이 이모의 재산에서 제 재산으로 인정되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0 11:36 신규회원

    가족 간 재산 양도 시 5천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하고, 5천만 원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 공제(예: 5천만 원) 내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모가 주는 돈은 증여로 간주되어 별도의 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받은 금액이 제 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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