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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세금 문의


요즘은 제가 제 신용카드로 한 달에 한 번씩 300만원 정도의 단기카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비용을 엄마께 이체해주고, 엄마는 다른 카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저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소득이 없어도 10년 동안 이와 같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2)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1 07:51 성실회원

    정기적이고 고액의 가족 간 송금은 누적 합산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대여 형식으로 자금을 이동한다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대여 증빙을 확실히 갖추어야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 시에는 최대 10년간 직계존비속 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니, 사전에 명확한 소명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 저녁산책 2026.02.22 13:53 신규회원

      가족 간 송금 시 과세를 피하려면 한도 내에서 송금하고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하며, 증빙을 잘 보관하고 신고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되며, 10년 누적으로 확인됩니다. 신고는 증여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액 송금이나 반복 송금 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현금 입출금이 FIU에 보고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1 07:59 신규회원

    가족 간이라도 큰 돈 오가면 세무서에서 신경 쓸 수도 있다던데..

    • 런치타임 2026.02.22 13:50 성실회원

      네, 가족 간에도 큰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단,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1 08:03 성실회원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만 면제됩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돼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고,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면제된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 폰충전중 2026.02.22 13:46 활동회원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증여세 면제 한도는 관계별로 10년 누적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며, 초과 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복적, 정기적 송금이나 현금 거래, 디지털 자산 이전 등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체 목적을 메모란에 명시하고 증빙을 보관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1 08:10 우수회원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게 됨ㅋㅋ 계속 하긴 부담스러울 듯

    • 야행버드 2026.02.22 13:43 우수회원

      복잡한 일을 포기하는 이유는 감정적 부담, 자극 부족, 자기효능감 저하, 완벽주의와 같은 심리적 요인과 변화에 대한 뇌의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 어렵거나 지루하면 부담이 되어 미루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시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뇌는 안정과 예측을 선호해 새로운 일에 대한 저항을 보이며,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으면 의욕이 떨어져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빠른 포기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1 08:14 성실회원

    세금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5천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님?

    • 낮잠천국 2026.02.22 13:43 우수회원

      네, 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신고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지급받은 금액이 5천 원을 넘으면 관련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1 08:18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또, 가족 간 자금이 생활비, 학비 등 명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쓰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용도를 적고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꼭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침대요정 2026.02.22 13:39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 제출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3월) 이내이며, 세액공제 3%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필수 제출서류는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평가명세서, 그리고 기타 입증서류입니다.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고, 기한 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