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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금 이동과 주택 구입, 증여세 소명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무주택자ㅎㄱ1ST
2026.03.12 12:15 · 조회수 2

가족 간 자금 이동과 주택 구입, 그리고 증여세 소명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모친, 형, 그리고 본인(동생)이 함께 실거주를 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금 형성 및 관리 배경

모친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며, 최근 14년간 형의 총급여(약 4~5억 원)가 가계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형은 급여를 받은 후 전액을 모친의 계좌로 이체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모친은 이 자금 중 일부를 본인 명의 적금 등으로 보관하기도 했지만, 이는 실제로 형의 자산 형성을 위해 위탁 관리된 돈입니다. 해당 자금에 대한 14년치 급여명세서와 이체 기록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자산 변동 내역 및 자금 사용 순서

주택(C)와 관련하여, 모친 명의의 4,000만 원 전세(C)를 거주하던 시기에 주택(B)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7,000만 원 대출금은 형의 월급과 모친의 보험금(6,000만 원)으로 합쳐 상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형 명의의 주택(A) 구입을 위해 모친 계좌에 예치해뒀던 형의 월급 적립금인 1.4억 원을 회수하여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형의 자산 회수 후 주택(B)를 1.2억 원에 처분하였고, 해당 대금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되어 현재는 가족 공동 생활비로 사용 중입니다. 주택(A)를 취득한 후 발생한 잔여 대출금은 현재 형의 급여 계좌에서 전액 상환 중에 있습니다.

주택(A) 구입 자금 이동 상세 (매매가 2.4억)

주택(A) 구입 자금은 회수금 1.4억 원, 형의 퇴직금 중간정산 4,000만 원, 그리고 기타 대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모친의 계좌에서 형의 계좌(9,000만 원)로 이체되었으며, 또한 모친을 거쳐 동생(본인)을 경유해 형의 계좌로 5,000만 원이 10분 간격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요청 사항

위와 같이 자산의 실질 소유주인 형이 본인의 급여 적립금을 회수하여 주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이것이 증여세를 제외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동생의 계좌를 경유한 10분 간격의 이체가 단순 전달로 인정되어 증여세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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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포기못해651ST2026.03.12 12:24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실질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형의 급여가 모친 계좌로 이체되어 위탁 관리된 점과 14년간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생 계좌를 통한 10분 간격 이체는 세무 당국이 증여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 전달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서류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 형의 퇴직금 중간정산, 대출과 연관된 점도 증여세 부과 제외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위험을 줄이려면 자금 흐름과 목적이 가족 간 단순 관리 또는 대여임을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tbeji52373RD2026.03.12 12:33
    이체 시간 차이가 진짜 문제될까? 그냥 가족끼리 주고받은 거면 별 문제 없을 듯..
  • slowmorning2ND2026.03.12 12:41
    증여세가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던데ㅠ 결국 세무사랑 상의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