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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유류분 분배 방식은?


우리 가족은 5남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100억을 미리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형제 5명이 각자 20억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100억을 이미 가져갔다면, 나머지 4명은 그 100억을 가져간 형제에게 어떻게 나눠 받아야 할까요? 유류분 청구 시, 각자 20억의 절반인 10억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0 13:11 신규회원

    유류분은 원래 상속 재산 기준이라는데 100억 받은 사람 거기서 빼는 거 아닌가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0 13:20 활동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20억씩 다 따로 받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0 13:24 신규회원

    유류분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5남매가 각자 20억씩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1명이 100억을 받았다면, 나머지 4명은 각자 10억씩(유류분인 20억의 절반)을 그 1명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상속분이 20억일 때 유류분은 10억이 맞습니다. 따라서 4명은 총 40억(10억씩)을 100억 받은 형제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시 이미 받은 증여나 상속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0 13:29 성실회원

    그게 법적으로 20억씩 보장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100억 이미 받은 사람은 안 빼고 계산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