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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세금 증여 관련 질문


가족 간 세금 증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 부모와 자식 간 양도 비과세 최대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경우만 해당되는 건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또한, 자식이 회사에서 2천만원을 대출 받아 부모가 이를 자식 명의로 상환하는 경우, 이도 세금 증여 총액 5천만원 한도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5 10:49 활동회원

    회사 대출 상환이 증여에 포함된다던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5 10:54 활동회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만 5천만 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증여는 일반 증여세 기본공제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자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간주되어 5천만 원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금액과 증여 형태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니 정확한 증여 내역을 따져야 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5 10:58 신규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진짜 복잡함 ㅜㅜ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5 11:01 신규회원

    부모한테 주는 건 비과세 아니던가요? 반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