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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궁금증


부동산을 엄마 명의에서 제 명의로 옮기려는 상황에서 생긴 의문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엄마의 매수금액이 4억 1,000이고 최근 거래내역은 4억 4,000, 4억 6,000, 4억 1,000입니다. 1. 최근 거래내역 평균이 4억 4,000이라고 하면 제 매수금액을 30% 이하인 3억 800으로 설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3억 800에서 증여 5,000을 공제한 2억 5,800을 최종 매수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엄마가 현재 2주택을 소유 중인데 매도 가격이 매수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 2억 5,800의 1.1%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지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제 명의로 변경 후 엄마를 세입자로 두고 전세금액만큼을 엄마에게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댓글 (4)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9 12:45 신규회원

    전세금 송금하는거는 좀 조심해야 될걸?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9 12:53 신규회원

    1.1%가 취득세 맞음??

  • 학군지검색중 2026.02.09 12:58 활동회원

    그냥 세금 복잡해서 귀찮음 ㅋㅋ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9 13:02 신규회원

    1. 매수금액을 시세 30% 이하인 3억 8,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피하려면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 매수금액 3억 8,000만 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 원을 빼고 2억 5,800만 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서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엄마가 2주택자인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하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요.
    4. 취득세는 신고한 매수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허위 신고 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금액을 현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5. 엄마를 세입자로 두고 전세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세에 맞는 전세금인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세법 및 임대차법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