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가족 간 땅 소유 문제에 대한 고민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아버지 명의와 큰아버지 아들 공동 명의로 나눠놓았는데, 큰아버지 아들이 몰래 6지분을 자신 명의로, 4지분을 아버지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큰아버지 아들이 어머니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 4지분을 가져오려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면 큰아버지 아들에게 땅이 넘어가는 것인가요?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20 17:56 활동회원

    분쟁이 심화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습상속 상황에서는 법정상속분 산정과 실제 점유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분할 합의서를 문서화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좋고, 상속세 신고 기한과 자산, 부채 정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20 18:03 활동회원

    법적 대응 절차로는 먼저 아버지가 내용증명을 보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무단 점유와 침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에도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방해배제 청구를 하여 강제로 점유를 중지하거나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통해 아버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20 18:07 신규회원

    그냥 4지분 명의 바꾼거면 그거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닐까?

  • 전세사는직딩 2026.02.20 18:12 신규회원

    아버지 돌아가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 법적으로 좀 복잡한 듯

  • 월세살이중 2026.02.20 18:21 우수회원

    이런 거 진짜 가족끼리 꼬이면 답 없더라 진짜…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0 18:25 성실회원

    할머니가 상속한 땅을 아버지와 큰아버지 아들이 나눠 정식으로 분할한 경우, 큰아버지 아들이 몰래 일부를 가져갔다면 아버지는 소유권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몰래 가져간 행위가 단순 점유취득인지, 아니면 등기나 증여, 유언 등으로 정당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점유로 판명되면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을 통해 무단 점유 중지 및 제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