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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 주고받을 때 증여세는?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12 09:45 · 조회수 0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 증여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빠가 저에게 천오백을 빌려줬는데, 이것 역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2 09:47 성실회원

    가족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여세와 이자 문제, 계약서 작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무상 이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간 5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10년간 직계존속·비속 간 증여 공제 한도는 각각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입니다.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과 기록은 증여세 추징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은 분쟁 예방과 세무상 소명을 위해 반드시 권장됩니다.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경우, 실제 사용 내역을 증빙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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