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이동과 증여세
집의 에어컨을 수리할 때 일단은 자식의 돈으로 지불하고, 부모님에게 이후에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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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증여세는 일정 금액 넘으면 내야하는거 아닌가? 얼마 이상인지 몰라서...
- 에어컨 수리비를 자식이 먼저 지불하고 부모님이 나중에 갚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대여나 상환으로 간주되어 증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부모님이 갚지 않고 금액을 증여받는 형태가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상환 의사가 명확해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반드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