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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와 세금 문제


30대 직장인이었던 저는 3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둬서 현재 구직 활동 중입니다. 회사 다닐 때 엄마가 2025년 1월에 2천만원을 빌려줬고, 6달 후에 3천만원을 더 빌려줬습니다. 이제 2026년 3월에 총 5천만원을 돌려줄 예정인데, 이때 국세청에서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까요? 회사 다닐 때부터 엄마와 간간이 계좌이체로 용돈을 주고받았는데, 이것도 고려해야 할까요? 앞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엄마에게 빌려준 5천만원을 아파트 매입 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지금 1천만원이나 2천만원씩 빼놔둬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4) >
  • 시간순삭앱 2026.02.22 03:39 성실회원

    아파트 살 때 현금으로 내면 증여세 물 수도 있다 들었는데 아닌가?

  • 출석체크 2026.02.22 03:45 활동회원

    그냥 가족끼린 크게 문제 안 될 거 같은데 세금은 잘 모르겠음

  • 댓글장인 2026.02.22 03:53 활동회원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원금 반환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빌린 돈 5천만원을 정확히 갚으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이자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그리고 평소 용돈이나 작은 금액은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금액과 빈도에 따라 누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ㅎㅎ 아파트 구매 시 엄마에게서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고 대출 개념이라면 증여세가 없지만, 증여로 판명될 경우 5천만원을 한꺼번에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금 출처 명확히 하고 증여세 신고 기준인 5천만원 초과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 첫댓글러 2026.02.22 03:58 성실회원

    그런 거 국세청에서 진짜 꼼꼼히 볼까? 걱정 좀 되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