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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내면 증여로 간주될까요?


부모님에게 급하게 목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가족 간 계좌 이체로 돈을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받을 돈은 3천만원 정도이고, 1년 안에 나눠 갚을 계획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또한,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3 11:24 신규회원

    가족 간 송금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명확한 용도를 기재하고, 공식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송금 시에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등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꼭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송금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